2008년 09월 22일
검색엔진과 저작권제도
출처 : 검색엔진과 저작권제도
웹상의 데이타를 수집하여 검색에 이용하고자 할 때 항상 찜찜한 부분중에 하나가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다.
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,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타는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, 일반적인 검색엔진의 경우에는 "공정이용(fair use)"으로 용인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. (위의 첨부파일 참조)
하지만, 기업내부에서만 수집되어 사용되는 검색의 경우에는 어떨까?
이 경우에는 "공정이용"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되며, 따라서 가능한 한 "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 할 것"이다.
하지만, 수집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모든 개개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(대중음악의 저작권 프로세스와 비슷한)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들이 나와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# by | 2008/09/22 09:02 | 기업검색 | 트랙백 | 덧글(2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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